🏠

월세 환급금

월세 세액공제 계산·자격·경정청구

내 월세, 세금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총급여와 월세액만 넣으면 예상 세액공제액이 바로 나옵니다 — 놓친 공제는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까지 (2025년 귀속 기준)

광고
공제율최대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공제 한도1,000만원최대 공제 170만원
놓친 공제5년 경정청구돌려받기 가능
🧮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와 월세액을 넣으면 예상 세액공제액이 나옵니다 (개인정보 입력·저장 없음)

※ 무주택 세대주·주택 요건 충족 가정 추정치입니다. 최종 공제액은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 결정되며,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광고
1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 환급금)

월세 세액공제는 정부지원금이 아니라 낸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돌려주는) 내 돈입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낸 월세의 일부를 연말정산 때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큽니다.

구분총급여(종합소득금액)공제율최대 공제액
구간 ①5,500만원 이하(4,500만원 이하)17%170만원
구간 ②5,500만~8,000만원(7,000만원 이하)15%150만원
대상 아님8,000만원 초과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활용

📌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 1,000만원 한도입니다. 월세 50만원이면 연 600만원 전액, 100만원이면 1,0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2

자격 요건 (모두 충족해야)

  • 무주택 세대주 —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안 받으면 세대원도 요건 충족 시 가능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고시원
  • 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함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등) 명의의 임대차계약

※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하면 그 이후 납부분부터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놓친 월세공제,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빠뜨렸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5년치를 한 번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2. 해당 귀속연도 선택 →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 입력
  3.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 첨부
  4. 제출 후 통상 2개월 내 환급 결정 → 본인 계좌로 입금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도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세액공제 vs 현금영수증(소득공제)

  • 세액공제 대상이면 → 세액공제가 유리(세금에서 직접 차감). 현금영수증과 중복 불가
  • 대상이 아니면(총급여 초과·유주택 등) →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활용
  • 월세 현금영수증은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으로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소·면적·계약기간·보증금·월세 확인)
  • 월세 이체 증빙 —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 주민등록등본 (전입 확인용)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동 조회가 안 될 수 있어, 위 서류를 직접 첨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칭·대행 수수료 주의

  • "월세 환급금 지급 대상", "오늘 마감" 같은 문자·전화 + 링크·앱 설치·수수료 요구 → 사칭 주의
  • 경정청구는 본인이 홈택스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대행 수수료 불필요

✅ 공식 창구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와 관할 세무서뿐입니다. 궁금하면 국세청 상담센터 126으로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연 월세액 1,000만원 한도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최대 170만원), 5,500만~8,000만원은 15%(최대 150만원)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자격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전입신고(계약서 주소=주민등록 주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 놓쳤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5년 이내 홈택스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고, 최근 5년치를 한 번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오피스텔·고시원도 되나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이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오피스텔·고시원도 공제 대상입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세액공제 신청에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도 임대인 동의 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고
🔗

함께 보면 좋은 정보·계산기

🏛️

공식 신청 채널

실제 공제·경정청구는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