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와 국세청 월세 세액공제 요건 안내에 따른 기준이며, 소득 외 요건도 충족해야 하고 실제 공제는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져요.
공제 못 받는 경우 한눈에
소득
총급여 8,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을 넘으면 대상 아님(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주택 보유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세대에 주택이 있으면 대상 아님
주소
전입신고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다르면 대상 아님
계약자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이어야 함(배우자도 기본공제대상자일 때만)
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세액
결정세액이 0원이면 공제할 세금이 없음 — 세액공제는 낸 세금 안에서만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국세청 월세 세액공제 요건 안내 · 확인일 2026-10-10
공제에서 제외되는 소득·주거·계약 조건
월세 세액공제 소득·주택·주소 조건
총급여 8,000만원 이하와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소득 기준을 따로 확인해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세대에 주택이 있거나 전입신고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다르면 대상이 아니에요. 임차 주택은 전용 85㎡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의 국민주택규모 기준은 100㎡ 이하예요.
계약자 명의와 결정세액 0원 확인
임대차계약은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명의여야 하므로 계약서에 적힌 이름을 확인해요. 배우자 명의라고 해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만 가능해요. 계약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결정세액이 0원이면 공제할 세금이 없고, 세액공제는 낸 세금 안에서 적용돼요. 이후 세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홈택스 안내로 적용 요건을 확인해요.
공제 못 받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만 8,000만원 이하면 되나요?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 중 어느 기준이든 넘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전입신고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다르면 월세 세액공제 못 받나요?
전입신고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다르면 대상이 아니에요. 월세 지급 증빙뿐 아니라 주소 일치 여부도 확인해야 해요.
배우자 명의 계약이면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일 때만 계약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하며, 결정세액이 0원이면 공제할 세금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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